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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소개서
HOPE-Co.서비스약정서
‘HOPE-Co.’는 기업 내 임직원을 비롯한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협력업체, 공급업체 등)가 기업 내 노동문제, 고충 등을 해당 홈페이지에 신고하고, 공인노무사가 사실조사를 통해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온라인내부신고서비스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와 상담을 통한 신고 내용 확인 후 사건 처리방향을 결정하며, 정식조사로 진행하여 문제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