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은 인사관리 전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기에 예방조치를 하지 않을 때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법적 소송, 대외신뢰도 하락, 내부 조직원의 충성도 붕괴 등의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조직문화진단 컨설팅은 사전에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한 조직문화를 정착하고 준법 경영 실천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감수성 진단을 통해 근로자들의 인식 및 사업장 괴롭힘/성희롱 위험 요소 파악 - 심층 인터뷰를 통해 위험요소 구체화
- 위험요소별 예방전략 수립 - 신속 정확하게 사건이 해결될 수 있는 대응절차 구축
-수립된 대응 전략에 대한 매뉴얼 제작, 예방지침 제정,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예방 시스템 정착 지원
-컨설팅 이후 제도 시스템 운영에 대한 법률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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