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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분쟁 조정서비스

    노동분쟁 조정서비스는

    노동 사건/소송, 고용노동부 진정/고소 등 국가기관을 통해 노동분쟁을 다툴 경우 양 당사자 모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까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습니다. 노동분쟁 신고 및 조정센터는 기업 내 노동분쟁 발생 시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공정한 조정안을 제시하고, 사건이 원만히 조기 종결될 수 있도록 노동분쟁 조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절차

    • STEP 01
      노동분쟁 조정 요청 건 접수 및 상담

      공인노무사와의 상담 진행

    • STEP 02
      사실조사

      서류검토, 관련자 면담, 현장조사 등을 통한 사실관계 파악

    • STEP 03
      노동분쟁 조정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정안 도출을 통한 양 당사자간 합의 지원

    • STEP 04
      사건 대리

      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진정사건 발생 시 사건 대리

    이런 경우 노동분쟁 조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퇴사자)가 근로조건 및 근로관계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여 대응이 필요한 경우

    -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어 대응이 필요한 경우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징계), 부당노동행위 등 사건이 접수된 경우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등 진정/고소가 접수된 경우

    - 노동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전 대응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도입효과

    노동분쟁 조정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기업의 비용, 시간 등 자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노동분쟁 발생으로 기업 이미지, 조직문화, 노사관계 등이 훼손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 합의금 발생 등에 따른 경제 ∙ 재무 손실 감소

    • 기업 이미지 및 신뢰도 훼손 예방

    • 윤리적 조직문화 및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서비스 이용 안내
    노동분쟁 조정서비스 신청하기

    서비스 이용 화면을 통해 상담 요청주시면 영업일 1~2일 내에 공인노무사가 연락 드리겠습니다.

    최초 유선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