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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내부신고

    HOPE-Co.

    희망하는 회사, 기대하는 회사

    ‘HOPE-Co.’는 ‘희망하는 회사’, ‘기대하는 회사’라는 슬로건으로 기업 내 임직원을 비롯한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협력업체, 공급업체 등)가 기업 내 노동문제,
    고충 등을 해당 홈페이지에 신고하고, 공인노무사가 사실조사를 통해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온라인내부신고서비스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와 상담을 통한 신고 내용 확인 후 사건 처리방향을 결정하며, 정식조사로 진행하여 문제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 보안성

      개인정보 암호화하여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관리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 로그삭제

      신고서를 작성한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자동삭제 되도록 하여 타인에게 노출되거나 유출되는 위험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전문 조사팀 운영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한 공인노무사가 기업에 맞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당사자 조사, 자문 등 사건 전반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심리상담 및 소송 지원 서비스 (별도서비스)

    서비스 도입효과

    HOPE-Co.를 도입함으로써 조직 구성원들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으며, 노동분쟁 사전 예방 및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등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노동분쟁 발생 전 기업의 선제적 대응 가능

    • 노동분쟁 발생 예방에 따른 기업의 경제 ∙ 재무 손실 감소

    • 조직 구성원들의 윤리 의식 제고 윤리적 조직문화 조성

    •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발전 추구

    제보대상

    분류 주요사례
    윤리경영위반

    협력업체, 제3자로부터 금전, 선물, 향응 등 사례를 받는 경우

    예산재원(회의비, 업무추진비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협력업체에게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소위 ‘갑질’을 하는 경우
    (예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 사적 심부름 등)

    직장내 성희롱/성폭행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등의 행위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직장내 괴롭힘

    욕설, 협박 및 인격모독성 폭언∙폭행

    카톡∙전화를 통한 지나친 주말 근무 및 부적절한 근태 압박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PC, 전화 등) 미제공,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조함

    노동법 및 기타 사내규정 위반

    승진∙채용 등 인사 청탁, 서류 ∙ 면접결과 조작 및 부당지시

    노동관계법령(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당한 인사발령, 차별대우 등

    운영주체

    다수의 노동사건 경험을 갖춘 공인노무사들로 이루어진 ‘노무법인 한수’에서 직접 운영하며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까지 사전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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