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보자가 기업 측에 인적사항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익명’ 신고로 진행 가능하며, ‘익명’ 신고 시 ‘제목‘, ‘내용’, ‘첨부파일’에 대해서만 공개합니다.
- 사안에 따라 기업과 협의하여 신고대상자에 대한 징계절차 지원, 노동사건 대리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신고 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접수번호”가 필요합니다. 접수번호는 메일주소를 입력해주신 경우 메일로 안내드리며, 익명으로 진행하여 메일주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STEP 03 접수완료”페이지에서 안내드립니다. 해당 접수번호를 반드시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 주요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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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위반 |
협력업체, 제3자로부터 금전, 선물, 향응 등 사례를 받는 경우 예산재원(회의비, 업무추진비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협력업체에게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소위 ‘갑질’을 하는 경우(예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 사적 심부름 등) |
직장내 성희롱/성폭행 |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등의 행위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직장내 괴롭힘 |
욕설, 협박 및 인격모독성 폭언∙폭행 카톡∙전화를 통한 지나친 주말 근무 및 부적절한 근태 압박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PC, 전화 등) 미제공,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조함 |
노동법 및 기타 사내규정 위반 |
승진∙채용 등 인사 청탁, 서류 ∙ 면접결과 조작 및 부당지시 노동관계법령(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당한 인사발령, 차별대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