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한수
바로가기

업무소개서

HOPE-Co.
서비스약정서

온라인문의 TOP

CONTACT US

    자주하는질문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분류'항목 선택하시고 이 외에도 기업의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실 경우 파트너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류           주요사례

       윤리경영위반

      ► 협력업체, 제3자로부터 금전, 선물, 향응 등 사례를 받는 경우
      ► 예산재원(회의비, 업무추진비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 협력업체에게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소위 ‘갑질’을 하는 경우 (예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과도하게 설정,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강요, 사적 심부름 등)

       직장내 성희롱/성폭행

      ►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짐으로써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 음란하고 상스러운 말을 하거나,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거나, 성적인 사생활을 묻거나 유포하는 등의 행위
      ►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직장내 괴롭힘

      ► 욕설, 협박 및 인격모독성 폭언∙폭행
      ► 카톡∙전화를 통한 지나친 주말 근무 및 부적절한 근태 압박
      ► 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PC, 전화 등) 미제공,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 차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조함

       노동법 및 기타 사내규정 위반

      ► 승진∙채용 등 인사 청탁, 서류 ∙ 면접결과 조작 및 부당지시
      ► 노동관계법령(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부당한 인사발령, 차별대우 등

       

    • ‘노동분쟁 신고 및 중재 센터’ 는 외부 전문기관에서 서버 및 홈페이지를 관리하며, 신고한 내용은 이중 암호화되어 외부 유출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및 개인정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익명신고시) IP추적 걱정없이 신고에서 처리까지의 과정에서 본인의 아이디 등 신분이 노출되는 일은 결코 없으며, 제보 내용만 해당 기관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

    • HOPE-Co.는 실명과 익명을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익명신고는 개인정보로 이메일만 작성하면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메일은 신고자에게 접수 완료 통보 및 상담 요청 시 필요하여 수집하고 있습니다.

    • HOPE-Co.는 기업 내 임직원을 비롯한 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협력업체, 공급업체 등)가 기업 내 노동문제, 고충 등을 해당 홈페이지에 신고하고, 공인노무사가 사실조사를 통해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온라인내부신고서비스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와 상담을 통한 신고 내용 확인 후 사건 처리방향을 결정하며, 정식조사로 진행하여 문제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1 2